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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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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0-07-27 1,104회 0건

본문

운영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교육이나 점검 회의등 산안법에 나와있는 모든서류는
원도가 하고 잇으므로 기록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슴이신지요..?
즉 사업개시번호 사업장코드는 원도의 기준으로 되어있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개념이라면 말씀이죠..


2010-07-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 질문 1.
> > 저희는 하도현장 건축공사 185억입니다.
> >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신고를 하였습니다.
> > 원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는 합니다.
> >
> > 하도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으회를 구성하여
> > 기록관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 >
> > 저희현장과 관련된 회의자료는 원도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 > 기록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
> > 안전제일....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사업주간협의회는 말씀하신대로 원도급사가 주관하여 진행합니다.
> 따라서, 협력업체에서는 별도로 기록관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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