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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사무실 소화기비치 문의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4-05-12 1,663회 0건

본문

2014-05-12, "안전 쌔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
> 가설사무실에 소화기비치 법이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 게시판을 검색해봐도 안보이는것 같아서요
>
> 소방쪽 법규정을 봐야하는건지...
>
> 도움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므로 질의하신 사무실에는 소화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작성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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