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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차수공사 안전관리비 금액 변경시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5-14 1,627회 0건

본문

2014-05-14, "김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한 답변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 저도 질문하나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
> 예를들면.
> 1차공사때 계상된 안전관리비 100원으로 사용중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안전관리비가 90원으로 줄었는데,
> 이미 준공단계라 100원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
> 질문
> 1. 계약금액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변경됐으므로 10원은 못받고 90원만 받는다.
> 2. 다음 차수(또는 최종차수)에 반영하여 10원을 정산처리한다.
> 3. 1차에 100원 사용한것으로 집행한다.
>
> 어느것이 정답이온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음 차수(또는 최종 차수)에 반영하여 10원을 정산처리하거나 1차에 100원 사용한 것으로
집행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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