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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국인 근로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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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야~ 작성일14-05-15 1,512회 0건

본문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체류자를 직접 고용한 업주(원청이 아님)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출입국관리법 제94조, 통상 3개월이상 고용하면 벌금 및 과료 500만원 정도임)
그리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3년간 제한됨(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0조)
또한, 불법체류자가 현장 내부에서 사고나면 원청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4-05-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건설현장에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발생되는데요.
> 예를 들면 골조업체에서 불법(H-2 비자로 건설업취업인정 증명서 없는 상태에서)으로 외국인을 사용한다면 협력사와 원청사에게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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