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5-16 1,769회 0건

본문

2014-05-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 제일입니다
>
> 2. 무재해 현장을 기원합니다.
>
> 3.우리 현장 공사 금액이 900억이고 골조업체가 122억 입니다
> 그렇다면 원청 안전관리자 2명 골조업체 안전관리자 1명 이렇게 선임하는것이 맞는지요?
>
> 4.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9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현장으로 가정합니다.

골조업체가 122억원, 원청 및 기타 업체가 778억원이라면

120억원 이상인 골조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사는 778억원에 대한 1명(800억원 이상이 되면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2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 상기 금액은 부가세,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것임.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협력사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협력사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2.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9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