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공사중지 기간에 안전반장 인건비 사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9-18 1,726회 0건

본문

2014-09-18, "안전하는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 공사중지 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고, 안전반장만 남아서
>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1번 항목의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와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안전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등을 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2번 항목의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전보조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개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된 기간동안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등을 하는 개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4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