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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임대 안전교육장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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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9-25 1,79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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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임대하여 사용하던 안전교육장을 공사 종료에 따라 임대 전으로
> 원상복구(판넬 해체 등) 하려고 합니다.
> 원상 복구에 사용되는 금액이 안전관리비가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교육장용 사무실 또는 가설컨테이너의 구입비(임대료)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합니다.
또한, 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해체에 들어가는 제비용(장비비, 인력비, 자재비 등)도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교육장의 원상복구에 관련한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임대하여 사용하던 안전교육장을 공사 종료에 따라 임대 전으로
> 원상복구(판넬 해체 등) 하려고 합니다.
> 원상 복구에 사용되는 금액이 안전관리비가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교육장용 사무실 또는 가설컨테이너의 구입비(임대료)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합니다.
또한, 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해체에 들어가는 제비용(장비비, 인력비, 자재비 등)도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교육장의 원상복구에 관련한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