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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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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북이 작성일14-09-30 1,02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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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철골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높이가 2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변경되어 당초 31m이하 였으나, 31m가 초과되었습니다.이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추가로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받아야 한다면 시점은 언제인지요?구조검토 결과 기초도면은 기존도면과 같이되어 터파기 및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관련규정이나 근거가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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