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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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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11-02    1,31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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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2, "진짜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소장과 관리자(공사담당,공무담당)도 관리감독자 교육의
> 대상인가요? 즉 관리감독자 입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의 '안전하자'님의 말씀처럼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을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무담당이나 품질(시험)담당자, 관리(총무)담당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가 생산과
연관성이 있고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 또한,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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