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보건관리자 선임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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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afe 작성일14-11-13 1,41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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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부칙 <대통령령 제24684호, 2013.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한 현장은 미해당이겠지요.
2014-11-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11-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우리 현장은 건축공사로써 공사금액 910억 현장 입니다
> > 보건 관리자는 건축공사 금액800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법적구속력이 발생하나요. 지금 당장 선임해야 하나요
> > 고견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이상
>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의 공사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됩니다.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참조
>
> 또한,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총공사금액 91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건축현장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
> 이전에 착공하는 공사는 상관이 없고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공사라면 보건관리자
> 1명을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부칙 <대통령령 제24684호, 2013.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한 현장은 미해당이겠지요.
2014-11-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11-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우리 현장은 건축공사로써 공사금액 910억 현장 입니다
> > 보건 관리자는 건축공사 금액800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법적구속력이 발생하나요. 지금 당장 선임해야 하나요
> > 고견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이상
>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의 공사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됩니다.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참조
>
> 또한,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총공사금액 91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건축현장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
> 이전에 착공하는 공사는 상관이 없고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공사라면 보건관리자
> 1명을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