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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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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작성일14-11-18 1,31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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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령 : 2014년 1월 1일 (해당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등 업무수행)
노동부선임신고 : 2014년 2월 15일

일때 1월 급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로 적용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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