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연구목적 ?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11-20 1,02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4-1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구목적이면 왜 모든 법조항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
> 위험성이 없어서 일까요 ?
>
> 위험성이 있어서 개선하고자해도 법적인 조항때문에
> 개선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
> 누가 이런법을 만들었나요
>
> 왜 제외를 시키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산업안전보건법 확대적용에 관한 연구' 등에서
보면 연구·개발업의 산재율이 전 산업 평균보다 높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조항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연구·개발업 분야 등에서 일부 법조항이
제외가 되지 않으면 연구의 활발성이 약해질 수 있거나 다른 반대적인 것이 있겠지요~
연구 목적이 아닌 제조생산 및 저장,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 양도 및 대여 등에 있어서는
많은 법 적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연구목적이면 왜 모든 법조항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
> 위험성이 없어서 일까요 ?
>
> 위험성이 있어서 개선하고자해도 법적인 조항때문에
> 개선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
> 누가 이런법을 만들었나요
>
> 왜 제외를 시키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산업안전보건법 확대적용에 관한 연구' 등에서
보면 연구·개발업의 산재율이 전 산업 평균보다 높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조항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연구·개발업 분야 등에서 일부 법조항이
제외가 되지 않으면 연구의 활발성이 약해질 수 있거나 다른 반대적인 것이 있겠지요~
연구 목적이 아닌 제조생산 및 저장,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 양도 및 대여 등에 있어서는
많은 법 적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