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이탈,부재시 법적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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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전 작성일14-11-26 2,20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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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안전관리자 무단이탈시 법적제재 조치가 있나요?
이 경우 건기법 제6조의 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제11호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2년이내 건설공사 및 용역업무 정지
가 해당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건기법 제6조의 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제11호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2년이내 건설공사 및 용역업무 정지
가 해당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