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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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11-27 1,23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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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굴착깊이 2M 이상일때 안전시설물 설치 해야 하는 법적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및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굴착 폭은 작업 및 대피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굴착깊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1m 이상 폭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 적어도 30m 간격 이내로 사다리, 계단 등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절취면의 기울기가 1:1이하로서 급경사이고 높이가 2m 이상인 절취사면에서 부석제거 등
인력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안전대 부착 설비는 절취사면 상단에 견고하게 설치하되 그 구조는 앵커 및
일정 간격의 매듭이 형성된 양호한 섬유로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자의 승강용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로는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근로자가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굴착깊이 2M 이상일때 안전시설물 설치 해야 하는 법적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및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굴착 폭은 작업 및 대피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굴착깊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1m 이상 폭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 적어도 30m 간격 이내로 사다리, 계단 등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절취면의 기울기가 1:1이하로서 급경사이고 높이가 2m 이상인 절취사면에서 부석제거 등
인력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안전대 부착 설비는 절취사면 상단에 견고하게 설치하되 그 구조는 앵커 및
일정 간격의 매듭이 형성된 양호한 섬유로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자의 승강용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로는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근로자가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