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이탈,부재시 법적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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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11-27 2,683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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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안전관리자 무단이탈시 법적제재 조치가 있나요?
> 이 경우 건기법 제6조의 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 제11호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2년이내 건설공사 및 용역업무 정지
> 가 해당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5호 및 별표1(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2개월 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 의거 안전관리 직무분야(전문분야 : 건설안전)도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속하므로 예외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의 안전관리자 무단이탈시 법적제재 조치가 있나요?
> 이 경우 건기법 제6조의 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 제11호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2년이내 건설공사 및 용역업무 정지
> 가 해당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5호 및 별표1(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2개월 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 의거 안전관리 직무분야(전문분야 : 건설안전)도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속하므로 예외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