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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재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12-01 1,265회 0건

본문

2014-12-01, "송근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등 가설재부분 설계단계부터 안전성확보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기준개정내용좀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 범위 마련(산·안·법 제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5 등)

-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 수급인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
-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의 범위 : 관련 공사의 기술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2. 안전정책조정 회의에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2014년 1월 3일 발표한
설계시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설구조물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내역에도 반영토록 하여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내용은 아직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하여 결정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정된 내용이 나오면 초기화면 공지사항 등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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