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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국인 교육자료 번역비용 처리방법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12-09 2,190회 0건

본문

2014-12-09,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시 공단의 자료는 전문,다양성이 없어서 제가 직접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
>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교육을 위하여 번역을 외부에 요청하여 교육하려 합니다.
>
> 비용은 약 10~15만원(PPT 10장 이내)정도 되는데 이부분이 안전관리비 5번. 항목에 적용가능할까요?
>
> 사용가능 내역에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근거를 여쬐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료 수집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등)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바. 교육교재, 교육용팜플렛 등 기자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위하여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거나 통역강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교육을 위하여 직접 교육 자료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번역을
외부에 요청할 경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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