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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우형 콘센트,플러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12-09 1,814회 0건

본문

2014-12-09,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우형으로 제작된 콘센트,플러그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
> (사용기준에는 예를들면 플러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 플러그는 적용이 불가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우(수)형 콘센트는 커버와 콘센트를 일체형으로 생산을 합니다.

콘센트는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전기 관련 항목이기에 일체식으로 생산한 방우(수)형콘센트와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일체식의 콘센트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방수 및 방우에 대한 사용내역이
없으며 노동부나 안전공단 관련 회시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회시]
접수번호 10637 접수일자 08-06-30 처리일자 08-07-0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동고시에서 건설현장의 (가설)전기안전시설물로 인정하고 있는 범위는 '누전차단기, 접지시설,
전선거치대 및 보호덮개 등'으로 귀 질의의 플러그와 콘센트(방수형)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동 기준 별표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접지형플러그가 플러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607, 2001.12.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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