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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운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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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태 작성일14-12-11 1,696회 0건

본문

수고하십니다.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를 장착하고, 근로자를 태우고 작업,이동을 시킬예정입니다.
산안법에는 탑승설비를 장착하고 근로자를 탑승시킬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에서 노동부 질의회신결과를 보여주며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작업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만약에 이동식크레인에 장착된 탑승설비를 타고 작업, 이동중 안전사고 발생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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