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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성평가 작성 궁금??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12-30 1,620회 0건

본문

2014-12-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개정 2104. 12. 1 고시 2014-48호)를 살펴 보다보니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제5조(위험성평가의 방법) (4)항에서 ~~~~이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법 제48조)
> 따라서, 1.항과 관련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현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안아도 되는지?
> 궁금 해서 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큰 문제(고시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대상사업장이 되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부분(해당하는 공사 또는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고시보다 법령이 상위의 개념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아 래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위험성평가의 방법)④ 사업주가 다음에서 정하는 제도를
이행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법 제48조)
2. 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 생략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추가내용(2016년 03월 25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2016년 3월 25일 자(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로 개정되었다.

 

지침(제5조 ④항)에 따르면 앞으로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등을 이행한 경우에만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예전에는 포괄적으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안전・보건진단 실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등을 이행한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위의 내용처럼 새로 개정된 지침에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이 삭제되어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공정에 대해서는 새롭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안전・보건진단 실시 및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에도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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