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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페이지 정보

중급안전 작성일15-01-26 1,64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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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입니다.
본인은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택지지구내 근린공원과 연결녹지를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근린공원내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지원기관에 가서 안전교육을 이수 받으라고 하는데,건설안전업무를 보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꼭 가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받았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사중(공정률 40%)에 있으며,주변 아파트단지 입주가 되어서 발주처에서 개방을 하라고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은 개방 되어있으며,부분준공도 않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님/선배님들의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날씨 추운데 수고하시고여~~~ 금일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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