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사협의체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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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2-04 1,605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5-02-04, "로미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공사금액 53억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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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현장은 120억이 넘지도 않고 근로자도 30명안팍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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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등 이러한 기구들을 설치하지 않고 회의가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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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6의2에 의거
건설업은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을 합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공사이면서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노ㆍ사협의체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건설현장에 있어서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사업주간협의체는 공사금액 및 도급금액에 상관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 간의 협의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즉, 건설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장소장님과 협력업체 대표(대리인 소장) 간의 회의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재 공사금액 53억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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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현장은 120억이 넘지도 않고 근로자도 30명안팍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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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등 이러한 기구들을 설치하지 않고 회의가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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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6의2에 의거
건설업은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을 합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공사이면서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노ㆍ사협의체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건설현장에 있어서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사업주간협의체는 공사금액 및 도급금액에 상관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 간의 협의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즉, 건설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장소장님과 협력업체 대표(대리인 소장) 간의 회의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