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3-22 1,875회 0건

본문

2015-03-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전기공도구 점검(접지상태확인 등) 시 사용할 반코팅장갑이
>
>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 지 질의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면장갑, 코팅장갑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장갑 또는 코팅장갑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1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