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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4-15 2,03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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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10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화학 물질에 대한 보건 자료를
> 장소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
> 1. 대상화학물질 취즉작업 공정내
>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
> 3. 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것
>
> 질문 1. : MSDS 비치시 건설현장 조회장에 1개소만 비치를 해야 하는지
> 아님 1층,2층,3층 각각 비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질문 2 : 시멘트,페인트,실리콘 등 포장지에 MSDS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 작업장내 별도로 개시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4에서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5조에서도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갖추어 두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따라서, 말씀하신 조회장이 상기 내용에 부합되는 곳이라면 1개소만 비치를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5조(경고표지의 부착) 중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 등을 사용 시 경고표지가 되어 있으므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만
현장 내에 게시 또는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즈음 추세는 안전자료 > 사진자료 > 389-391번의 사진처럼 종합게시판 또는
이동식 표지를 별도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10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화학 물질에 대한 보건 자료를
> 장소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
> 1. 대상화학물질 취즉작업 공정내
>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
> 3. 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것
>
> 질문 1. : MSDS 비치시 건설현장 조회장에 1개소만 비치를 해야 하는지
> 아님 1층,2층,3층 각각 비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질문 2 : 시멘트,페인트,실리콘 등 포장지에 MSDS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 작업장내 별도로 개시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4에서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5조에서도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갖추어 두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따라서, 말씀하신 조회장이 상기 내용에 부합되는 곳이라면 1개소만 비치를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5조(경고표지의 부착) 중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 등을 사용 시 경고표지가 되어 있으므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만
현장 내에 게시 또는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즈음 추세는 안전자료 > 사진자료 > 389-391번의 사진처럼 종합게시판 또는
이동식 표지를 별도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