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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5톤카고 크레인 안전검사 비용 및 자격

페이지 정보

김순호 작성일15-04-23 4,415회 0건

본문

2015-04-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4-23, "김순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외부기관에 5톤 카고크레인 안전검사를 받을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5톤 카고크레인 운전원 자격사항도요?
> > 부탁 드립니다!
> >
> >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의거 크레인에 있어서 안전검사 대상은
>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이동식크레인은 제외가 됩니다.
>
>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등은 다른 법의 적용을 받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 불가합니다.
>
> 다만,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 2. 카고크레인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
>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레인을 조작할 때에는
> 기중기조종사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하며 또한 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건설기계신문의 건설기계 Q&A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함]
>
> 기중기조종사면허가 없을 경우 위에 있는 크레인으로 작업 시 사고가 난다면 무면허로 처리가
> 된다고 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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