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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기원제-안전관리비 적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6-17 2.7k 0

본문

2015-06-17, "kb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가 발급된 직후 토공사가 시작되기전 실시하는 안전기원제행사에 협력업체 근로자 참석이 제외된 상태에서 발주처, 시공사직원만 참석한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될수 있는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 행사 시 참여대상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며 기원제의 주된 목적은 현장의
안전을 기원하는 것에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직원만 참석한
안전기원제 행사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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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85, 2003.0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79 페이지
Q & A 목록
A : 이동식비계 가공하여 사용하는 등의 규정?

2015-06-19, "동식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 벽면에 일정한 돌출부가 있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비계 일부분을 자른 후 보강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 > 문제가 없을까요? > 저로서는 보강하여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 > 소장님 생각은 규격품이므로 절단 하는 등의 가공을 하면 안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 > 제 생각이 틀린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 혹시 법에서 정한 것이 있는지요 > > 제가 찾은 것에서...



15-06-19 · 2.2k · 0
▶ A : 안전기원제-안전관리비 적용

2015-06-17, "kb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가 발급된 직후 토공사가 시작되기전 실시하는 안전기원제행사에 협력업체 근로자 참석이 제외된 상태에서 발주처, 시공사직원만 참석한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될수 있는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 행사 시 참여대상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며 기원제의 주된 목적은 현장의 안전을 기원하는 것에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직원만 참석한 안전기원제 행사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



15-06-17 · 2.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2015-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식에서 > 직접노무비+재료비*요율 에서 부가세가 포함을 해야 하는지? > 그리고 직접노무비+재료비가 50억 미만 일 경우 5,349,000 더 해 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x 해당요율 일반적으로 위의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 의거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대상액인 직접노무비 ...



15-06-16 · 2.3k · 0
A : 위험물 탱크 purge 관련 문의 첨부파일

2015-06-12, "김상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위험물 저장탱크 (Gas / oil) > 내부 검사를 위하여 탱크 내부로 출입하는데 > 관련 기술 지침 문의드립니다. > > 사람이 출입하기 위하여 사전 조치되어야 할 사항, > 내부 잔여 가스라던지 연소물 제거에 관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 ex) 공기 중으로 방출해도 되는지 등 > > 기술지침 중 유해·위험물 탱크로리의 검사 및 입·출하 등에 관한 기술지침에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있는데, > 일반 압력 유해물 저장탱크에도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



15-06-12 · 1.9k · 0
A : 마그네틱드릴 관해 질문드립니다 선배님들 첨부파일

2015-06-09, "김더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자사업장 내 근무하고있는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회전체 공도구 관련 sop 작성해야하는데 > 마그네틱드릴 관련 보호구착용기준,보호커버 종류(재질,크기),보호구 종류 등을 명기해야하는데요 > 당황스럽기도 하고해서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자료실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법률정보 >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 법률정보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2. 또한, 첨부파일도 참조바랍니...



15-06-10 · 2.2k · 0
A : 파견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의 신규채용시 교육

2015-06-0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장 내에서 신규채용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바, > 수시로 들어오는 아르바이트 및 파견근로자의 신규채용시 교육을 > 가급적 원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나, > > 수시로 들어오는 인원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를 소화하기가 어려워 > 파견업체에서 입사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안전교육 2시간) > 이후에 현업에 투입하기 전 원청에서 OJT 교육을 6시간 진행하려고 > 할 때, > > 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 ...



15-06-08 · 2.3k · 0
A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GHS 부착 관련

2015-06-04, "성민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입 보건관리자 성민제라고합니다., > > 이제 현장에서 MSDS관리 대책을 실시하여 MSDS 게시 및 각각의 > > 소용기 ,대용기 에 GHS를 부착할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제작을 > > 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그냥 MSDS 그림문자랑 유해성만 > > 넣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만일 가능하신다면 예시 하나만 > > 올려주시면 이해하기 쉬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진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5-06-05 · 3.1k · 0
A : 안전행사(켐페인) 시 음료수 및 기념품 관련

2015-06-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행사(캠페인 : 혹서기 건강 관리 등) 시 근로자 지급 음료수 및 > 기념품(토시) 구입비가 안전관리비로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 생략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산안(건안) 68307-609, 2000.07.12.) --- 생략 --- 또한, 기념...



15-06-04 · 2.6k · 0
A : 자율안전인증

2015-06-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버터 방식의 용접기입니다. 전격방지기는 내부 내장형이고요 > 직류용접기라면 안전인증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 > 인버터방식의 경우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 > 업체통화를 해보니, > 용접기 출력기준 5Kv 이하에서나 안전인증 대상이라고 하는데 > > 전기안전협회에서 인증을 받았다는데, 전혀 이해도 안가고 > 맞는 이야기인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용접기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



15-06-02 · 1.9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2015-05-30,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공정율 50%이상 70%미만 등..) > 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는지요??? >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미계상이나 사용내역서 미작성,목적외 이외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



15-05-30 · 2.5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15-05-3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5-30,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공정율 50%이상 70%미만 등..) > > 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는지요??? > > >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미계상이나 사용내역서 미작성,목적외 이외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



15-05-30 · 2.4k · 0
A : 건설업 야간경비 특수건강진단 문의 첨부파일

2015-05-26, "성민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건설업 보건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요번에 현장에 들어가면서 현장주간야갼 2교대 > 경비하시는 2명이와서 특수건강진단을 실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건설회사 소속이 아니라 > 지금 현재 다른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용역회사 담당주임하고 얘기를 하는도중 자기들은 건설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진행해도 된다, > 이런 얘기를 하셔서 > 개정시기를 보는데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



15-05-26 · 2.4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5-05-2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기준이 기존 >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 300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업종별 분류 >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 > 그런데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 연구개발부문은 제외로 되었습니다. > > 자사가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구개발 > 부문이라면, 설치제외 기준에 해당이 되는 >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6의2에 의거 사업의 종류 17. 전문, 과학 및 기술 ...



15-05-26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령 내용이 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말씀하신데로,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데, 300명 이상인 경우 굳이 왜 ? 연구개발업은 제외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을까요 ? 굳이 문구를 넣으려면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300명 미만이면 설치해야하고 300명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업은 제외 이 문구도 좀 그러네요 법의 해석상 300명 이상인 경우 무조건 해야하고 300명 미만이면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야 맞는 문구일 듯 2015-05-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15-05-26 · 2.1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5-05-2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령 내용이 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말씀하신데로,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데, > 300명 이상인 경우 굳이 왜 ? 연구개발업은 제외라는 문구를 > 집어넣었을까요 ? > > 굳이 문구를 넣으려면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 300명 미만이면 설치해야하고 > 300명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업은 제외 > > 이 문구도 좀 그러네요 > > 법의 해석상 > > 300명 이상인 경우 무조건 해야하고 > 300명 미만이면 ...



15-05-26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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