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착공계 제출전 안전교육장??
2015-06-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를 내려고 하니 관할시청에서 안전교육장을 미리 설치후 착공계를 내려고 하는데요... 그런 조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더운데 안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사 관계 법령 상 착공계 제출 전 안전교육장을 설치하라는 그러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처의 내부 지침 또는 공사계약 관련에 있어서 안전교육장 설치에 대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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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보건교육 과태료 관련하여
2015-06-23,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 협력업체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가 현장에서 근무후 현재는 다른곳으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
> 그중간에 노동부감독이 나와서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 과태료를 모협력업체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였는데
>
> 협력업체에서는 근거자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 지금 일도하지않는데 내야 하느냐고요
>
> 딱히 그렇다할 근거자료가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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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2015-06-22,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하도급에서 중고 컨테이너를 구매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했다고 청구를 하였습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서....
>
>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인 경우 가능한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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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폐락카통 수거함관련
2015-06-19,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폐락카통 수거함을 주문 제작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앞에다가 MSDS표지판도 부착해서 수거함을 제작사용할 경우에 폐락카통 수거함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
>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알아야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청소, 폐자재 처리, 정리정돈 및 분리수거 등에 대한 내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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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비계 가공하여 사용하는 등의 규정?
2015-06-19, "동식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 벽면에 일정한 돌출부가 있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비계 일부분을 자른 후 보강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
> 문제가 없을까요?
> 저로서는 보강하여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
> 소장님 생각은 규격품이므로 절단 하는 등의 가공을 하면 안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
> 제 생각이 틀린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 혹시 법에서 정한 것이 있는지요
>
> 제가 찾은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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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기원제-안전관리비 적용
2015-06-17, "kb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가 발급된 직후 토공사가 시작되기전 실시하는 안전기원제행사에 협력업체 근로자 참석이 제외된 상태에서 발주처, 시공사직원만 참석한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될수 있는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 행사 시 참여대상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며 기원제의 주된 목적은 현장의
안전을 기원하는 것에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직원만 참석한
안전기원제 행사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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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2015-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식에서
> 직접노무비+재료비*요율 에서 부가세가 포함을 해야 하는지?
> 그리고 직접노무비+재료비가 50억 미만 일 경우 5,349,000 더 해 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x 해당요율
일반적으로 위의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 의거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대상액인 직접노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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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물 탱크 purge 관련 문의
2015-06-12, "김상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위험물 저장탱크 (Gas / oil)
> 내부 검사를 위하여 탱크 내부로 출입하는데
> 관련 기술 지침 문의드립니다.
>
> 사람이 출입하기 위하여 사전 조치되어야 할 사항,
> 내부 잔여 가스라던지 연소물 제거에 관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 ex) 공기 중으로 방출해도 되는지 등
>
> 기술지침 중 유해·위험물 탱크로리의 검사 및 입·출하 등에 관한 기술지침에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있는데,
> 일반 압력 유해물 저장탱크에도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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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마그네틱드릴 관해 질문드립니다 선배님들
2015-06-09, "김더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자사업장 내 근무하고있는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회전체 공도구 관련 sop 작성해야하는데
> 마그네틱드릴 관련 보호구착용기준,보호커버 종류(재질,크기),보호구 종류 등을 명기해야하는데요
> 당황스럽기도 하고해서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자료실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법률정보 >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 법률정보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2. 또한, 첨부파일도 참조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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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파견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의 신규채용시 교육
2015-06-0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장 내에서 신규채용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바,
> 수시로 들어오는 아르바이트 및 파견근로자의 신규채용시 교육을
> 가급적 원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나,
>
> 수시로 들어오는 인원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를 소화하기가 어려워
> 파견업체에서 입사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안전교육 2시간)
> 이후에 현업에 투입하기 전 원청에서 OJT 교육을 6시간 진행하려고
> 할 때,
>
> 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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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GHS 부착 관련
2015-06-04, "성민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입 보건관리자 성민제라고합니다.,
>
> 이제 현장에서 MSDS관리 대책을 실시하여 MSDS 게시 및 각각의
>
> 소용기 ,대용기 에 GHS를 부착할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제작을
>
> 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그냥 MSDS 그림문자랑 유해성만
>
> 넣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만일 가능하신다면 예시 하나만
>
> 올려주시면 이해하기 쉬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진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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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행사(켐페인) 시 음료수 및 기념품 관련
2015-06-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행사(캠페인 : 혹서기 건강 관리 등) 시 근로자 지급 음료수 및
> 기념품(토시) 구입비가 안전관리비로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 생략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산안(건안) 68307-609, 2000.07.12.)
--- 생략 --- 또한,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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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율안전인증
2015-06-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버터 방식의 용접기입니다. 전격방지기는 내부 내장형이고요
> 직류용접기라면 안전인증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
> 인버터방식의 경우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
> 업체통화를 해보니,
> 용접기 출력기준 5Kv 이하에서나 안전인증 대상이라고 하는데
>
> 전기안전협회에서 인증을 받았다는데, 전혀 이해도 안가고
> 맞는 이야기인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용접기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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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2015-05-30,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공정율 50%이상 70%미만 등..)
> 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는지요???
>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미계상이나 사용내역서 미작성,목적외 이외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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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15-05-3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5-30,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공정율 50%이상 70%미만 등..)
> > 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는지요???
> >
>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미계상이나 사용내역서 미작성,목적외 이외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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