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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6-22 2.4k 0

본문

2015-06-22,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하도급에서 중고 컨테이너를 구매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했다고 청구를 하였습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서....
>
>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인 경우 가능한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후생 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또한, 상기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참조 :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이때의 간이 휴게시설은 숙소 또는 현장사무소, 건물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이 아닌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함.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이 상기 조건하에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2190, 2007.04.27.)


2. 말씀하신 컨테이너가 상기 1항의 내용에 부합하고 혹한ㆍ혹서기(동절기 및 하절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사용하는 간이 휴게시설 용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목적 외에 사무용 등 타 목적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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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착공계 제출전 안전교육장??

2015-06-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를 내려고 하니 관할시청에서 안전교육장을 미리 설치후 착공계를 내려고 하는데요... 그런 조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더운데 안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사 관계 법령 상 착공계 제출 전 안전교육장을 설치하라는 그러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처의 내부 지침 또는 공사계약 관련에 있어서 안전교육장 설치에 대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6-23 · 2.2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과태료 관련하여 첨부파일

2015-06-23,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 협력업체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가 현장에서 근무후 현재는 다른곳으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 > 그중간에 노동부감독이 나와서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 과태료를 모협력업체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였는데 > > 협력업체에서는 근거자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 지금 일도하지않는데 내야 하느냐고요 > > 딱히 그렇다할 근거자료가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



15-06-23 · 2.4k · 0
▶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2015-06-22,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하도급에서 중고 컨테이너를 구매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했다고 청구를 하였습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서.... > >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인 경우 가능한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



15-06-22 · 2.4k · 0
A : 폐락카통 수거함관련

2015-06-19,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폐락카통 수거함을 주문 제작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앞에다가 MSDS표지판도 부착해서 수거함을 제작사용할 경우에 폐락카통 수거함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 >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알아야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청소, 폐자재 처리, 정리정돈 및 분리수거 등에 대한 내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6-19 · 2.5k · 0
A : 이동식비계 가공하여 사용하는 등의 규정?

2015-06-19, "동식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 벽면에 일정한 돌출부가 있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비계 일부분을 자른 후 보강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 > 문제가 없을까요? > 저로서는 보강하여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 > 소장님 생각은 규격품이므로 절단 하는 등의 가공을 하면 안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 > 제 생각이 틀린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 혹시 법에서 정한 것이 있는지요 > > 제가 찾은 것에서...



15-06-19 · 2.1k · 0
A : 안전기원제-안전관리비 적용

2015-06-17, "kb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가 발급된 직후 토공사가 시작되기전 실시하는 안전기원제행사에 협력업체 근로자 참석이 제외된 상태에서 발주처, 시공사직원만 참석한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될수 있는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 행사 시 참여대상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며 기원제의 주된 목적은 현장의 안전을 기원하는 것에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직원만 참석한 안전기원제 행사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



15-06-17 · 2.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2015-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식에서 > 직접노무비+재료비*요율 에서 부가세가 포함을 해야 하는지? > 그리고 직접노무비+재료비가 50억 미만 일 경우 5,349,000 더 해 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x 해당요율 일반적으로 위의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 의거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대상액인 직접노무비 ...



15-06-16 · 2.3k · 0
A : 위험물 탱크 purge 관련 문의 첨부파일

2015-06-12, "김상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위험물 저장탱크 (Gas / oil) > 내부 검사를 위하여 탱크 내부로 출입하는데 > 관련 기술 지침 문의드립니다. > > 사람이 출입하기 위하여 사전 조치되어야 할 사항, > 내부 잔여 가스라던지 연소물 제거에 관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 ex) 공기 중으로 방출해도 되는지 등 > > 기술지침 중 유해·위험물 탱크로리의 검사 및 입·출하 등에 관한 기술지침에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있는데, > 일반 압력 유해물 저장탱크에도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



15-06-12 · 1.9k · 0
A : 마그네틱드릴 관해 질문드립니다 선배님들 첨부파일

2015-06-09, "김더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자사업장 내 근무하고있는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회전체 공도구 관련 sop 작성해야하는데 > 마그네틱드릴 관련 보호구착용기준,보호커버 종류(재질,크기),보호구 종류 등을 명기해야하는데요 > 당황스럽기도 하고해서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자료실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법률정보 >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 법률정보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2. 또한, 첨부파일도 참조바랍니...



15-06-10 · 2.1k · 0
A : 파견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의 신규채용시 교육

2015-06-0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장 내에서 신규채용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바, > 수시로 들어오는 아르바이트 및 파견근로자의 신규채용시 교육을 > 가급적 원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나, > > 수시로 들어오는 인원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를 소화하기가 어려워 > 파견업체에서 입사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안전교육 2시간) > 이후에 현업에 투입하기 전 원청에서 OJT 교육을 6시간 진행하려고 > 할 때, > > 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 ...



15-06-08 · 2.2k · 0
A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GHS 부착 관련

2015-06-04, "성민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입 보건관리자 성민제라고합니다., > > 이제 현장에서 MSDS관리 대책을 실시하여 MSDS 게시 및 각각의 > > 소용기 ,대용기 에 GHS를 부착할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제작을 > > 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그냥 MSDS 그림문자랑 유해성만 > > 넣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만일 가능하신다면 예시 하나만 > > 올려주시면 이해하기 쉬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진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5-06-05 · 3.1k · 0
A : 안전행사(켐페인) 시 음료수 및 기념품 관련

2015-06-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행사(캠페인 : 혹서기 건강 관리 등) 시 근로자 지급 음료수 및 > 기념품(토시) 구입비가 안전관리비로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 생략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산안(건안) 68307-609, 2000.07.12.) --- 생략 --- 또한, 기념...



15-06-04 · 2.5k · 0
A : 자율안전인증

2015-06-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버터 방식의 용접기입니다. 전격방지기는 내부 내장형이고요 > 직류용접기라면 안전인증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 > 인버터방식의 경우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 > 업체통화를 해보니, > 용접기 출력기준 5Kv 이하에서나 안전인증 대상이라고 하는데 > > 전기안전협회에서 인증을 받았다는데, 전혀 이해도 안가고 > 맞는 이야기인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용접기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



15-06-02 · 1.9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2015-05-30,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공정율 50%이상 70%미만 등..) > 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는지요??? >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미계상이나 사용내역서 미작성,목적외 이외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



15-05-30 · 2.5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15-05-3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5-30,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공정율 50%이상 70%미만 등..) > > 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는지요??? > > >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미계상이나 사용내역서 미작성,목적외 이외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



15-05-30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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