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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 궁금한 점 여쭈어 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02 2.0k 0

본문

2015-07-02, "대학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 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
> 이번에 대학교 쪽 안전관리자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
> 관리해야 할 인원은 150명 정도 됩니다.
>
> 문제는 학교가 담당하는 각종 연구사업소(센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
> 본교(학교)에는 약 60명 정도 사무직 근로자가 계시며
>
> 산학협력단이라 하여 각종 센터들이 20곳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센터 인원을 모두 합치면 90명 정도 됩니다.
>
> 이 연구센터들은 각 센터당 인원이 많은 센터는 8명부터
>
> 인원이 작은 센터들은 2명정도 배속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
>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규정(제2조의2 제1항 관련)"
>
> 의 내용을 보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
> 법의 적용이 상당수 면제가 되는것 같던데요.
>
> 안전관리 서류 업무를 할때 5인 이상의 센터들은 포함시키고
>
> 5명이 안되는 조그마한 연구센터들은 안전관리의 범주에서
>
> 벗어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 학교의 특성상 사업주 부분과 근로자 부분의 구분을 하기가
>
> 상당히 애매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제조업과 건설업이 아닌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라서
>
> 업무 자체도 굉장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
> 운영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상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인접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개 정도의 산학협력단이 동일한 조직 및 체계하에서 운영이 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가 있으나 별개의 조직 및 체계하에서 운영이 된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산학협력단이 별개의 조직 및 체계하에서 운영이 되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조의2제1항 및 별표1에 의한 적용이 제외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되고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무 아님)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해당 시) + 산업보건의(해당 시)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최대 10인이내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당해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구분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인원에 있어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부서의 장이면 사용자위원으로
부서의 장이 아니면 근로자위원으로 구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77 페이지
Q & A 목록
A : 정확하게 PSM을 해야하는 기준을 아시는분? 첨부파일

2015-07-15,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PSM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업종에 해당하여 할려고하는데 > > 화학물질 취급설비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에 의거 다음의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



15-07-15 · 3.4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양식 있으시면 첨부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활용하세요~ 2015-07-15, "564734ㄳ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저희사업장에서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 > 겸임할려고 하는데 > > 이 역시도 관련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그에 따라, 혹시 지정,선임양식이 있으시다면 > > 첨부바랍니다.



15-07-15 · 2.6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작업 기준 질의

2015-07-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작업 중 구조물의 높이가 31M 이 > > 상 인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본 구조물의 높이는 > > 31M가 안되나 보조시설인 피뢰침 등의 높이를 합치면 31M가 > > 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인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서는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



15-07-15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2015-07-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 사업장일 경우 3억원이상 3개월이상인 현장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체결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6월부터 착공이 되었으나 현장 담당자가 이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어, 아직 기술지도나 안전관리자 선임 없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재해예방기술지도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한달이 지난 시쯤에서 적용해도 상관이 업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착공전 체결해야하고, 안전관리자 ...



15-07-14 · 3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누가 더 위인가요?

2015-07-13, "564734ㄳ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 구조 아닌가요??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원청 대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하청 대표) > > 아니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될수 있는건가요?? > > 노동부나 지방관서에 제출할때에는 > 어떤것으로 명하여 제출하는건지요? > > 둘의 관계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하수급인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도급을 주어 하수급인이 있을 시 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책...



15-07-13 · 2.3k · 0
A : 운영자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07-13,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태풍 때문에 날씨도 좋지 않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상 사업의 종류는 "기타사무지원서비스업" > > 입니다. 상시근로자는 대략 150명 정도 됩니다. > >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에 따르면 > > 대상사업 "아"-사업지원서비스업 > > 이 부분을 통하여 법 제 31조 (특별교육은 발생 시 하여야 함)를 > > 확인한 바 "정기교육, 채용/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 > 안해도 되...



15-07-13 · 1.9k · 0
A : 운영자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운영자님. 자체 지정한 관리감독자에 대한 "관리감독자 교육"도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7-13 · 1.9k · 0
A : 운영자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07-13,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 자체 지정한 관리감독자에 대한 > > "관리감독자 교육"도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 해당 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 이미 말씀드린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1에 의거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관리감독자교육을 포함하여 근로자 정기교육, 신규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7-13 · 2k · 0
A : 낙하물방지망 풍하중 적용 시 투과율?

2015-07-10,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H-형강으로 되어 있는 큰 하우스 모양의 철골 구조물이 있습니다. > > 작업 중 자재,공도구등 낙하물의 위험이 있어 바깥쪽의 벽(외벽의 개념)에 낙하물방지망을을 수직방향으로 전면 설치하였습니다. > > 이에 태풍,강풍등에 의한 구조검토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중에 > > 낙하물방지망의 바람에 의한 투과율이 혹시 어떤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 > 또 산안법, 혹은 기타 다른 법령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15-07-11 · 2.4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2015-07-08,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 이게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건지... > 아니면 협력업체 원청의 관계에서 적용되는건지요 > > 알고계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15-07-08 · 2.4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그렇면 협력업체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니라,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는 원청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는것인가요? 2015-07-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7-08,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 > 이게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건지... > > 아니면 협력업체 원청의 관계에서 적용되는건지요 > > > > 알고계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15-07-13 · 2.4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원청의 장(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입니다 /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며, 협력업체의 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5-07-13,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



15-07-13 · 3.1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그렇다면 제조업의 경우는 어떤가요 원청업체가 있고 밑에 청소나 기타 보안업체가 있다면 원청의 대표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도 되는것인가요? 2015-07-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그렇습니다. > >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원청의 장(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입니다 /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현장에서 시...



15-07-13 · 2.3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제조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규모(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 첨부파일 참조)에 따라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청소관리 등도 원청과 용역 도급계약을 맺어 시행하는 경우 청소관리업체가 하수급인이 되는 것이므로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청소관리업체도 ...



15-07-13 · 2.5k · 0
A : 작업계획서에 관하여

2015-07-07,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1항에 관련된 사항으로 작업계획서(차량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 그런데 여기서 작성주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만일 "A"라는 장비가 들어와 작업을 하게 되는데 7일간 작업을 하면 바로 나가게 되는 상황인데 최초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 이 장비가 6개월후에 또 현장에 반입되어 작업을 하는경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15-07-07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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