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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누가 더 위인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13 2.3k 0

본문

2015-07-13, "564734ㄳ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 구조 아닌가요??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원청 대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하청 대표)
>
> 아니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될수 있는건가요??
>
> 노동부나 지방관서에 제출할때에는
> 어떤것으로 명하여 제출하는건지요?
>
> 둘의 관계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하수급인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도급을 주어 하수급인이 있을 시
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원청*대표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며, 하청*대표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 대표 :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2.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별표 1의2(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의거 해당이 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참고로,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사업장(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와 재직증명서를 사업장(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77 페이지
Q & A 목록
A : 정확하게 PSM을 해야하는 기준을 아시는분? 첨부파일

2015-07-15,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PSM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업종에 해당하여 할려고하는데 > > 화학물질 취급설비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에 의거 다음의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



15-07-15 · 3.3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양식 있으시면 첨부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활용하세요~ 2015-07-15, "564734ㄳ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저희사업장에서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 > 겸임할려고 하는데 > > 이 역시도 관련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그에 따라, 혹시 지정,선임양식이 있으시다면 > > 첨부바랍니다.



15-07-15 · 2.6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작업 기준 질의

2015-07-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작업 중 구조물의 높이가 31M 이 > > 상 인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본 구조물의 높이는 > > 31M가 안되나 보조시설인 피뢰침 등의 높이를 합치면 31M가 > > 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인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서는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



15-07-15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2015-07-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 사업장일 경우 3억원이상 3개월이상인 현장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체결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6월부터 착공이 되었으나 현장 담당자가 이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어, 아직 기술지도나 안전관리자 선임 없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재해예방기술지도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한달이 지난 시쯤에서 적용해도 상관이 업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착공전 체결해야하고, 안전관리자 ...



15-07-14 · 3k · 0
▶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누가 더 위인가요?

2015-07-13, "564734ㄳ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 구조 아닌가요??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원청 대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하청 대표) > > 아니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될수 있는건가요?? > > 노동부나 지방관서에 제출할때에는 > 어떤것으로 명하여 제출하는건지요? > > 둘의 관계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하수급인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도급을 주어 하수급인이 있을 시 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15-07-13 · 2.3k · 0
A : 운영자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07-13,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태풍 때문에 날씨도 좋지 않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상 사업의 종류는 "기타사무지원서비스업" > > 입니다. 상시근로자는 대략 150명 정도 됩니다. > >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에 따르면 > > 대상사업 "아"-사업지원서비스업 > > 이 부분을 통하여 법 제 31조 (특별교육은 발생 시 하여야 함)를 > > 확인한 바 "정기교육, 채용/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 > 안해도 되...



15-07-13 · 1.9k · 0
A : 운영자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운영자님. 자체 지정한 관리감독자에 대한 "관리감독자 교육"도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7-13 · 1.8k · 0
A : 운영자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07-13,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 자체 지정한 관리감독자에 대한 > > "관리감독자 교육"도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 해당 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 이미 말씀드린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1에 의거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관리감독자교육을 포함하여 근로자 정기교육, 신규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7-13 · 1.9k · 0
A : 낙하물방지망 풍하중 적용 시 투과율?

2015-07-10,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H-형강으로 되어 있는 큰 하우스 모양의 철골 구조물이 있습니다. > > 작업 중 자재,공도구등 낙하물의 위험이 있어 바깥쪽의 벽(외벽의 개념)에 낙하물방지망을을 수직방향으로 전면 설치하였습니다. > > 이에 태풍,강풍등에 의한 구조검토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중에 > > 낙하물방지망의 바람에 의한 투과율이 혹시 어떤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 > 또 산안법, 혹은 기타 다른 법령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진...



15-07-11 · 2.4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2015-07-08,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 이게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건지... > 아니면 협력업체 원청의 관계에서 적용되는건지요 > > 알고계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15-07-08 · 2.4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그렇면 협력업체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니라,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는 원청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는것인가요? 2015-07-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7-08,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 > 이게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건지... > > 아니면 협력업체 원청의 관계에서 적용되는건지요 > > > > 알고계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



15-07-13 · 2.4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원청의 장(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입니다 /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며, 협력업체의 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5-07-13,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시한번...



15-07-13 · 3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그렇다면 제조업의 경우는 어떤가요 원청업체가 있고 밑에 청소나 기타 보안업체가 있다면 원청의 대표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도 되는것인가요? 2015-07-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그렇습니다. > >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원청의 장(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입니다 /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현장에서 시공, ...



15-07-13 · 2.2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제조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규모(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 첨부파일 참조)에 따라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청소관리 등도 원청과 용역 도급계약을 맺어 시행하는 경우 청소관리업체가 하수급인이 되는 것이므로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청소관리업체도 산업안...



15-07-13 · 2.5k · 0
A : 작업계획서에 관하여

2015-07-07,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1항에 관련된 사항으로 작업계획서(차량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 그런데 여기서 작성주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만일 "A"라는 장비가 들어와 작업을 하게 되는데 7일간 작업을 하면 바로 나가게 되는 상황인데 최초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 이 장비가 6개월후에 또 현장에 반입되어 작업을 하는경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15-07-07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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