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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확하게 PSM을 해야하는 기준을 아시는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15 3.3k 0

첨부파일

본문

2015-07-15,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PSM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업종에 해당하여 할려고하는데
>
> 화학물질 취급설비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에 의거 다음의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시행령 별표 10(첨부파일 참조)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다만,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 도매·소매시설, 차량 등의 운송설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7 및 시행규칙 제130조의2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보고서의 세부내용)되어야 합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개정본 보러가기


--- 아 래 ---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려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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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1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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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담당지청 공무원이 말하길 >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법적효력이 없다고하고 > > 제조사에서 만든 MSDMS만 유효하다고햇는데 > >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질의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확학물질정보 > 정보마당 > FAQ에 있는 내용 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안전보건공단 연구원(042-869-0312~0315) 또는 본부(052-703-0645~0646)에 문의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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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접작업하는 곳에서도 용접관련 msds 비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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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8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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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코샤코드는 어떻게 적용해야할까요? >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정도 아닌가요? > > 감리가 자꾸 우겨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올렸던 글 입니다. 내용에는 큰 문제점이 없어 일부만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1. 자료실에 있는 지침, 기준, 규정 중에는 노동부고시, 예규, 훈령, GUIDE(CODE) 등이 있습니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은 국회의원 또는 고...



15-07-15 · 2.3k · 0
▶ A : 정확하게 PSM을 해야하는 기준을 아시는분? 첨부파일

2015-07-15,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PSM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업종에 해당하여 할려고하는데 > > 화학물질 취급설비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에 의거 다음의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



15-07-15 · 3.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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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5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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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작업 중 구조물의 높이가 31M 이 > > 상 인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본 구조물의 높이는 > > 31M가 안되나 보조시설인 피뢰침 등의 높이를 합치면 31M가 > > 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인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서는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



15-07-15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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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 사업장일 경우 3억원이상 3개월이상인 현장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체결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6월부터 착공이 되었으나 현장 담당자가 이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어, 아직 기술지도나 안전관리자 선임 없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재해예방기술지도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한달이 지난 시쯤에서 적용해도 상관이 업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착공전 체결해야하고, 안전관리자 ...



15-07-14 · 2.9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누가 더 위인가요?

2015-07-13, "564734ㄳ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 구조 아닌가요??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원청 대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하청 대표) > > 아니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될수 있는건가요?? > > 노동부나 지방관서에 제출할때에는 > 어떤것으로 명하여 제출하는건지요? > > 둘의 관계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하수급인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도급을 주어 하수급인이 있을 시 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15-07-13 · 2.3k · 0
A : 운영자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07-13,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태풍 때문에 날씨도 좋지 않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상 사업의 종류는 "기타사무지원서비스업" > > 입니다. 상시근로자는 대략 150명 정도 됩니다. > >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에 따르면 > > 대상사업 "아"-사업지원서비스업 > > 이 부분을 통하여 법 제 31조 (특별교육은 발생 시 하여야 함)를 > > 확인한 바 "정기교육, 채용/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 > 안해도 되...



15-07-13 · 1.8k · 0
A : 운영자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운영자님. 자체 지정한 관리감독자에 대한 "관리감독자 교육"도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7-13 · 1.8k · 0
A : 운영자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07-13,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 자체 지정한 관리감독자에 대한 > > "관리감독자 교육"도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 해당 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 이미 말씀드린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1에 의거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관리감독자교육을 포함하여 근로자 정기교육, 신규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7-13 · 1.9k · 0
A : 낙하물방지망 풍하중 적용 시 투과율?

2015-07-10,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H-형강으로 되어 있는 큰 하우스 모양의 철골 구조물이 있습니다. > > 작업 중 자재,공도구등 낙하물의 위험이 있어 바깥쪽의 벽(외벽의 개념)에 낙하물방지망을을 수직방향으로 전면 설치하였습니다. > > 이에 태풍,강풍등에 의한 구조검토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중에 > > 낙하물방지망의 바람에 의한 투과율이 혹시 어떤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 > 또 산안법, 혹은 기타 다른 법령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진...



15-07-11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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