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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법적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20 3.3k 0

본문

2015-07-20,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담당지청 공무원이 말하길
>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법적효력이 없다고하고
>
> 제조사에서 만든 MSDMS만 유효하다고햇는데
>
>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질의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확학물질정보 > 정보마당 > FAQ에 있는 내용 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안전보건공단 연구원(042-869-0312~0315) 또는 본부(052-703-0645~0646)에
문의바랍니다.


--- 아 래 ---

[질의]
o 제조사의 MSDS 자료에 근거한 유해성·위험성 분류결과와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다를 경우 제조사 분류결과를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o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무는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서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

[질의]
o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일본이나 EU 등과 다를 경우 어떤 분류결과를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o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 의무는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가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o 어떠한 분류정보를 사용할 것인지는 MSDS 및 경고표지의 작성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MSDS 16번 작성항목에 출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MSDS검색 시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76 페이지
Q & A 목록
A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가이드문의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마지막 링크도 권한에 상관없이 잘 다운로드가 됩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5-07-24, "Ark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 > 마지막 링크는 권한이 없어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 > 2015-07-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5-07-24, "Ark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저는 ...



15-07-24 · 2.3k · 0
A : 장비유도원 안전관리비

2015-07-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유도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장비 작업반경내 전담으로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신호수가 아니라 > 항타기 유도도 하고 신호도 하고 출입통제도 하는유도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신호수(유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5-07-23 · 6.5k · 0
A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3가지 차이가 뭘까요?

2015-07-23, "화이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사업장에 체인블럭을 설치하여 사용할려고 합니다. > 근데 이 체인블럭은 사람의 힘이 아닌 동력으로 작동하고 > 하중이 1톤 이 됩니다. > 협회에 문의해본결과 안전검사대상은 아닌데 > 공단에 신고해야한다고하네요?? > > 혹시 , 이부분에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지요?? > 디테일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안전검사에 대한 ...



15-07-23 · 5.2k · 0
A : 사업장내 호이스트설치시 고려해야할 사항?

참조하세요~ 호이스트(크레인) 안전점검표 http://www.elekorea.com/data/upload/phpmD0uMk/hoist.htm 호이스트 안전 교재 http://www.chheavy.com/bbs/board.php?bo_table=qss&wr_id=98 2015-07-23,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일반 제조업사업장인데 > > 공장쪽에 호이스트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 > 호이스트 설치할려고 하는데 > > 안전쪽으로 고려할 사항이 뭐뭐 있을까요?



15-07-23 · 2.3k · 0
A : 용접봉도 msds를 비치하는것처럼 납땜할때도 msds를 비치해야하나요?

2015-07-23, "용접작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얼마전에 용접작업에 대해 msds 비치를 언급하였는데 > > 용접봉도 msds를 비치한다고 하면 > > 납땜시에도 msds를 비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납(pb) 또한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 눈 손상성 및 자극성, 발암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에서 관련자료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7-23 · 3.2k · 0
A : MSDS 관련 법률 규정

2015-07-22, "기우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MSDS관련 현장 비치시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 꼭 GHS그림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이점에 대해서 법률을 찾아보았지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 글을 남깁니다. > > MSDS 관련 16가지 항목중 꼭 나와야 하는것들은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GHS에 따른 경고표지 및 MSDS 작성방법은「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를 참고하십시오. ...



15-07-23 · 2.6k · 0
A : 관리감독자 지정서라는게 있어야 하나요? 첨부파일

2015-07-22, "학학ㅇㄷ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사업장에 관리감독자가 대략 50명정도 있는데 > > 근처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 > 혹시 이런 사항이 법적요구사항인가요?? > > 양식있으신지요??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적요구 사항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7-23 · 3k · 0
A : 관리감독자가 위임이 가능한가요?

2015-07-22,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관리감독자가 위임이 가능한가요? > > 예를 들면 > > 관리감독자하급자에게든지 > > 같은 부서 다른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항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이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



15-07-22 · 2.3k · 0
A : 안전망 설치시 원청 질의 회신 내용

2015-07-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제목과 같이 > 현설 내용 중 원청사의 질의 회신 내용 중 일부 입니다. > 저희가 2중망(홀수층 추락방지망+러셀망)을 설치하라는 현설 내용이고 > 해당업체에서는 추락방지망만 설치 하고 있습니다. > 차후 정산시 원청사에서 2중망(러셀망)을 설치 안한 망에 대해서 정산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더군요. > 그럼 이때~ 법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말씀하신 추락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있다면 산업안전보...



15-07-22 · 2.7k · 0
A : 위험성평가 질문 드립니다.

2015-07-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 > > 변덕스러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 사무직 종사자(내부 구성원 3-4인) 로 구성된 산하 사무실이 > > 10곳 정도 분포되어있습니다. > > 모든 사업장에는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 4인 이하의 구성원으로 사무 업무만 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 > >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g...



15-07-21 · 2.9k · 0
▶ A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법적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2015-07-20,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담당지청 공무원이 말하길 >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법적효력이 없다고하고 > > 제조사에서 만든 MSDMS만 유효하다고햇는데 > >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질의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확학물질정보 > 정보마당 > FAQ에 있는 내용 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안전보건공단 연구원(042-869-0312~0315) 또는 본부(052-703-0645~0646)에 문의바랍니다. --- 아 래 --...



15-07-20 · 3.3k · 0
A : 용접작업하는 곳에서도 용접관련 msds 비치해야하나요?

2015-07-20,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협력업체가 용접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 용접작업하는 곳에서도 용접관련 msds 비치해야하나요? > 만약 그렇다면 msds는 업체측에서 가지고 와야하는게 맞는건지요? > 또한, 이런 법적인 사항이 어떤법 몇조 몇항에 의거하여 > 준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용접시 발생하는 흄에는 산화철 및 각종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가스 중에는 오존, 질소화합물, 일산화탄소, 불화수소 등이 있습니다. 용접흄은...



15-07-20 · 3.7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작업용은 당연히 안되지요~ 릴선과 투광등은 어두운 곳의 작업에 당연히 있어야할 제품입니다. 작업자의 전도방지 등의 목적도 있겠지만 작업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면 안되겠지요~ 2015-07-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용 릴선과 투광등이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15-07-18 · 2.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5-07-17, "사나이훈련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에 합당한것인지? > 아닌것 같습니다만.... > > 슬링벨트 보관함을 사용하는곳이 있더군요 > 주문제작해서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 > 안전관리비 적용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전을 위한것이 아니라 단순 보관이 목적이므로.... > > 아는길도 물어갈 필요가 있을것 같아서...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슬링벨트는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자재의 운반 및 거푸집 벽체 긴장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말...



15-07-17 · 2.6k · 0
A : 코샤코드에 대해서

2015-07-1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코샤코드는 어떻게 적용해야할까요? >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정도 아닌가요? > > 감리가 자꾸 우겨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올렸던 글 입니다. 내용에는 큰 문제점이 없어 일부만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1. 자료실에 있는 지침, 기준, 규정 중에는 노동부고시, 예규, 훈령, GUIDE(CODE) 등이 있습니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은 국회의원 또는 고...



15-07-15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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