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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망 설치시 원청 질의 회신 내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22 2.7k 0

본문

2015-07-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제목과 같이
> 현설 내용 중 원청사의 질의 회신 내용 중 일부 입니다.
> 저희가 2중망(홀수층 추락방지망+러셀망)을 설치하라는 현설 내용이고
> 해당업체에서는 추락방지망만 설치 하고 있습니다.
> 차후 정산시 원청사에서 2중망(러셀망)을 설치 안한 망에 대해서 정산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더군요.
> 그럼 이때~ 법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말씀하신 추락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 분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아래 2.항의 추락방망 설치지침을 상회하는 기준으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차후 정산 시 원청사에서 2중망(러셀망)을 설치 안 한 망에 대해서 정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아니면 기성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1)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기성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면 계약 시 특기사항 등에서 명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추락방망 설치지침(자료실 > 법률정보에 있음)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 높이는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를 말하며 10 m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망의 테두리 로프와 지지점을 고정한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틈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없는
간격으로 설치한다.

3) 방망과 방망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겹침 폭은 75 ㎝ 이상으로 하며, 로프로 겹침 폭의
중앙 위치에 방망의 각 그물코를 관통시키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따라서, 추락방지망은 바닥면에서 매 10m 이내 또는 각 SLAB 층마다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락방망 설치 지침의 부록에서 예시한 '건축물에 설치한 방망의 일반적인 예'처럼
매 층마다 설치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76 페이지
Q & A 목록
A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가이드문의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마지막 링크도 권한에 상관없이 잘 다운로드가 됩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5-07-24, "Ark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 > 마지막 링크는 권한이 없어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 > 2015-07-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5-07-24, "Ark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저는 ...



15-07-24 · 2.3k · 0
A : 장비유도원 안전관리비

2015-07-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유도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장비 작업반경내 전담으로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신호수가 아니라 > 항타기 유도도 하고 신호도 하고 출입통제도 하는유도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신호수(유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5-07-23 · 6.5k · 0
A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3가지 차이가 뭘까요?

2015-07-23, "화이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사업장에 체인블럭을 설치하여 사용할려고 합니다. > 근데 이 체인블럭은 사람의 힘이 아닌 동력으로 작동하고 > 하중이 1톤 이 됩니다. > 협회에 문의해본결과 안전검사대상은 아닌데 > 공단에 신고해야한다고하네요?? > > 혹시 , 이부분에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지요?? > 디테일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안전검사에 대한 ...



15-07-23 · 5.2k · 0
A : 사업장내 호이스트설치시 고려해야할 사항?

참조하세요~ 호이스트(크레인) 안전점검표 http://www.elekorea.com/data/upload/phpmD0uMk/hoist.htm 호이스트 안전 교재 http://www.chheavy.com/bbs/board.php?bo_table=qss&wr_id=98 2015-07-23,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일반 제조업사업장인데 > > 공장쪽에 호이스트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 > 호이스트 설치할려고 하는데 > > 안전쪽으로 고려할 사항이 뭐뭐 있을까요?



15-07-23 · 2.3k · 0
A : 용접봉도 msds를 비치하는것처럼 납땜할때도 msds를 비치해야하나요?

2015-07-23, "용접작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얼마전에 용접작업에 대해 msds 비치를 언급하였는데 > > 용접봉도 msds를 비치한다고 하면 > > 납땜시에도 msds를 비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납(pb) 또한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 눈 손상성 및 자극성, 발암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에서 관련자료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7-23 · 3.2k · 0
A : MSDS 관련 법률 규정

2015-07-22, "기우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MSDS관련 현장 비치시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 꼭 GHS그림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이점에 대해서 법률을 찾아보았지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 글을 남깁니다. > > MSDS 관련 16가지 항목중 꼭 나와야 하는것들은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GHS에 따른 경고표지 및 MSDS 작성방법은「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를 참고하십시오. ...



15-07-23 · 2.6k · 0
A : 관리감독자 지정서라는게 있어야 하나요? 첨부파일

2015-07-22, "학학ㅇㄷ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사업장에 관리감독자가 대략 50명정도 있는데 > > 근처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 > 혹시 이런 사항이 법적요구사항인가요?? > > 양식있으신지요??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적요구 사항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7-23 · 3k · 0
A : 관리감독자가 위임이 가능한가요?

2015-07-22,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관리감독자가 위임이 가능한가요? > > 예를 들면 > > 관리감독자하급자에게든지 > > 같은 부서 다른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항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이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



15-07-22 · 2.3k · 0
▶ A : 안전망 설치시 원청 질의 회신 내용

2015-07-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제목과 같이 > 현설 내용 중 원청사의 질의 회신 내용 중 일부 입니다. > 저희가 2중망(홀수층 추락방지망+러셀망)을 설치하라는 현설 내용이고 > 해당업체에서는 추락방지망만 설치 하고 있습니다. > 차후 정산시 원청사에서 2중망(러셀망)을 설치 안한 망에 대해서 정산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더군요. > 그럼 이때~ 법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말씀하신 추락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있다면 산업안전보...



15-07-22 · 2.7k · 0
A : 위험성평가 질문 드립니다.

2015-07-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 > > 변덕스러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 사무직 종사자(내부 구성원 3-4인) 로 구성된 산하 사무실이 > > 10곳 정도 분포되어있습니다. > > 모든 사업장에는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 4인 이하의 구성원으로 사무 업무만 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 > >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g...



15-07-21 · 2.9k · 0
A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법적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2015-07-20,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담당지청 공무원이 말하길 >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법적효력이 없다고하고 > > 제조사에서 만든 MSDMS만 유효하다고햇는데 > >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질의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확학물질정보 > 정보마당 > FAQ에 있는 내용 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안전보건공단 연구원(042-869-0312~0315) 또는 본부(052-703-0645~0646)에 문의바랍니다. --- 아 래 --...



15-07-20 · 3.4k · 0
A : 용접작업하는 곳에서도 용접관련 msds 비치해야하나요?

2015-07-20,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협력업체가 용접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 용접작업하는 곳에서도 용접관련 msds 비치해야하나요? > 만약 그렇다면 msds는 업체측에서 가지고 와야하는게 맞는건지요? > 또한, 이런 법적인 사항이 어떤법 몇조 몇항에 의거하여 > 준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용접시 발생하는 흄에는 산화철 및 각종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가스 중에는 오존, 질소화합물, 일산화탄소, 불화수소 등이 있습니다. 용접흄은...



15-07-20 · 3.7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작업용은 당연히 안되지요~ 릴선과 투광등은 어두운 곳의 작업에 당연히 있어야할 제품입니다. 작업자의 전도방지 등의 목적도 있겠지만 작업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면 안되겠지요~ 2015-07-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용 릴선과 투광등이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15-07-18 · 2.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5-07-17, "사나이훈련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에 합당한것인지? > 아닌것 같습니다만.... > > 슬링벨트 보관함을 사용하는곳이 있더군요 > 주문제작해서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 > 안전관리비 적용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전을 위한것이 아니라 단순 보관이 목적이므로.... > > 아는길도 물어갈 필요가 있을것 같아서...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슬링벨트는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자재의 운반 및 거푸집 벽체 긴장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말...



15-07-17 · 2.6k · 0
A : 코샤코드에 대해서

2015-07-1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코샤코드는 어떻게 적용해야할까요? >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정도 아닌가요? > > 감리가 자꾸 우겨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올렸던 글 입니다. 내용에는 큰 문제점이 없어 일부만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1. 자료실에 있는 지침, 기준, 규정 중에는 노동부고시, 예규, 훈령, GUIDE(CODE) 등이 있습니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은 국회의원 또는 고...



15-07-15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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