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3가지 차이가 뭘까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23 5.1k 0

본문

2015-07-23, "화이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사업장에 체인블럭을 설치하여 사용할려고 합니다.
> 근데 이 체인블럭은 사람의 힘이 아닌 동력으로 작동하고
> 하중이 1톤 이 됩니다.
> 협회에 문의해본결과 안전검사대상은 아닌데
> 공단에 신고해야한다고하네요??
>
> 혹시 , 이부분에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지요??
> 디테일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안전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아래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에 의거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은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또한,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의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크레인은 제외)은 안전검사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말씀하신 동력으로 구동되는 1톤의 체인블럭은 체인블럭호이스트(체인호이스트,
전동호이스트)로 보아 안전인증 대상에는 해당이 되고 안전검사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대부분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안전검사는 사업장(현장)에서 실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의 1.항(안전인증)과 2.항(자율안전 확인)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3.항(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검사 등은 사업장(현장)에서 신경을 써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은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겠지요.)

보호구도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 또한, 제조업체에서 해야하는 것이겠지요.

1.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로울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안전화
- 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기구(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를
제조 및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자율안전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ㆍ기구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원심기/공기압축기/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상기 1.항 제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상기 1.항 안전모는 제외)
- 보안경(상기 1.항 보안경은 제외)
- 보안면(상기 1.항 보안면은 제외)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포함)를 
받아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 원심기(산업용에 한정)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
-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튼(KN) 미만은 제외]

■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 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4.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안전인증실 안내전화 : 1544-3089
- 수수료/검사종류 및 대상/의무자/적요범위/신청서 및 구비서류/검사주기/ 검사기관 등 안내 : 
http://www.kosha.or.kr/safety/business21/info_406371.jsp?menuId=2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전화 : 02-801-0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안전망 설치시 원청 질의 회신 내용

2015-07-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제목과 같이 > 현설 내용 중 원청사의 질의 회신 내용 중 일부 입니다. > 저희가 2중망(홀수층 추락방지망+러셀망)을 설치하라는 현설 내용이고 > 해당업체에서는 추락방지망만 설치 하고 있습니다. > 차후 정산시 원청사에서 2중망(러셀망)을 설치 안한 망에 대해서 정산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더군요. > 그럼 이때~ 법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말씀하신 추락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있다면 산업안전보...



15-07-22 · 2.7k · 0
A : 위험성평가 질문 드립니다.

2015-07-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 > > 변덕스러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 사무직 종사자(내부 구성원 3-4인) 로 구성된 산하 사무실이 > > 10곳 정도 분포되어있습니다. > > 모든 사업장에는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 4인 이하의 구성원으로 사무 업무만 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 > >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g...



15-07-21 · 2.8k · 0
A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법적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2015-07-20,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담당지청 공무원이 말하길 >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법적효력이 없다고하고 > > 제조사에서 만든 MSDMS만 유효하다고햇는데 > >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질의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확학물질정보 > 정보마당 > FAQ에 있는 내용 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안전보건공단 연구원(042-869-0312~0315) 또는 본부(052-703-0645~0646)에 문의바랍니다. --- 아 래 --...



15-07-20 · 3.3k · 0
A : 용접작업하는 곳에서도 용접관련 msds 비치해야하나요?

2015-07-20,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협력업체가 용접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 용접작업하는 곳에서도 용접관련 msds 비치해야하나요? > 만약 그렇다면 msds는 업체측에서 가지고 와야하는게 맞는건지요? > 또한, 이런 법적인 사항이 어떤법 몇조 몇항에 의거하여 > 준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용접시 발생하는 흄에는 산화철 및 각종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가스 중에는 오존, 질소화합물, 일산화탄소, 불화수소 등이 있습니다. 용접흄은...



15-07-20 · 3.6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작업용은 당연히 안되지요~ 릴선과 투광등은 어두운 곳의 작업에 당연히 있어야할 제품입니다. 작업자의 전도방지 등의 목적도 있겠지만 작업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면 안되겠지요~ 2015-07-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용 릴선과 투광등이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15-07-18 · 2.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5-07-17, "사나이훈련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에 합당한것인지? > 아닌것 같습니다만.... > > 슬링벨트 보관함을 사용하는곳이 있더군요 > 주문제작해서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 > 안전관리비 적용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전을 위한것이 아니라 단순 보관이 목적이므로.... > > 아는길도 물어갈 필요가 있을것 같아서...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슬링벨트는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자재의 운반 및 거푸집 벽체 긴장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말...



15-07-17 · 2.6k · 0
A : 코샤코드에 대해서

2015-07-1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코샤코드는 어떻게 적용해야할까요? >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정도 아닌가요? > > 감리가 자꾸 우겨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올렸던 글 입니다. 내용에는 큰 문제점이 없어 일부만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1. 자료실에 있는 지침, 기준, 규정 중에는 노동부고시, 예규, 훈령, GUIDE(CODE) 등이 있습니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은 국회의원 또는 고...



15-07-15 · 2.3k · 0
A : 정확하게 PSM을 해야하는 기준을 아시는분? 첨부파일

2015-07-15,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PSM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업종에 해당하여 할려고하는데 > > 화학물질 취급설비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에 의거 다음의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



15-07-15 · 3.3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양식 있으시면 첨부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활용하세요~ 2015-07-15, "564734ㄳ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저희사업장에서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 > 겸임할려고 하는데 > > 이 역시도 관련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그에 따라, 혹시 지정,선임양식이 있으시다면 > > 첨부바랍니다.



15-07-15 · 2.5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작업 기준 질의

2015-07-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작업 중 구조물의 높이가 31M 이 > > 상 인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본 구조물의 높이는 > > 31M가 안되나 보조시설인 피뢰침 등의 높이를 합치면 31M가 > > 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인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서는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



15-07-15 · 2.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2015-07-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 사업장일 경우 3억원이상 3개월이상인 현장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체결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6월부터 착공이 되었으나 현장 담당자가 이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어, 아직 기술지도나 안전관리자 선임 없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재해예방기술지도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한달이 지난 시쯤에서 적용해도 상관이 업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착공전 체결해야하고, 안전관리자 ...



15-07-14 · 2.9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누가 더 위인가요?

2015-07-13, "564734ㄳ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 구조 아닌가요??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원청 대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하청 대표) > > 아니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될수 있는건가요?? > > 노동부나 지방관서에 제출할때에는 > 어떤것으로 명하여 제출하는건지요? > > 둘의 관계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하수급인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도급을 주어 하수급인이 있을 시 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15-07-13 · 2.3k · 0
A : 운영자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07-13,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태풍 때문에 날씨도 좋지 않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상 사업의 종류는 "기타사무지원서비스업" > > 입니다. 상시근로자는 대략 150명 정도 됩니다. > >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에 따르면 > > 대상사업 "아"-사업지원서비스업 > > 이 부분을 통하여 법 제 31조 (특별교육은 발생 시 하여야 함)를 > > 확인한 바 "정기교육, 채용/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 > 안해도 되...



15-07-13 · 1.9k · 0
A : 운영자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운영자님. 자체 지정한 관리감독자에 대한 "관리감독자 교육"도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7-13 · 1.8k · 0
A : 운영자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07-13,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 자체 지정한 관리감독자에 대한 > > "관리감독자 교육"도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 해당 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 이미 말씀드린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1에 의거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관리감독자교육을 포함하여 근로자 정기교육, 신규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7-13 · 1.9k · 0
A : 낙하물방지망 풍하중 적용 시 투과율?

2015-07-10,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H-형강으로 되어 있는 큰 하우스 모양의 철골 구조물이 있습니다. > > 작업 중 자재,공도구등 낙하물의 위험이 있어 바깥쪽의 벽(외벽의 개념)에 낙하물방지망을을 수직방향으로 전면 설치하였습니다. > > 이에 태풍,강풍등에 의한 구조검토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중에 > > 낙하물방지망의 바람에 의한 투과율이 혹시 어떤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 > 또 산안법, 혹은 기타 다른 법령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진...



15-07-11 · 2.4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7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