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법정 안전교육에 관하여..(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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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7-24 2,35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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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비제이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질문이 있습니다. 직함이 있는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하여야하고, 정기안전교육도 이수하여 2가지 교육을 다이수하여야하나요?
>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만 이수하면 정기안전교육도 이수한것으로 보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을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직급 및 직위에 관계없이 위의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관리감독자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질문이 있습니다. 직함이 있는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하여야하고, 정기안전교육도 이수하여 2가지 교육을 다이수하여야하나요?
>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만 이수하면 정기안전교육도 이수한것으로 보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을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직급 및 직위에 관계없이 위의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관리감독자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