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노무사를 통한 교육중 의문점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5-07-28 2.5k 0

본문

산재전문 노무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산재의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해자가 소속된 회사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산재의 주체가 됩니다.

참고로, 원청과 A라는 회사가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원청사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청사의 재해자 수로 산정합니다.


2.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가입자는 본공사의 원수급인이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이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며 본공사의 하자 보수공사를 원청사가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협력사에게 직접 시공케하는 경우에는 협력사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됩니다

하자보수기간 중에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건수는 원수급인의 재해로 산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현장 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사고발생 시 별도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원청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원청사의 작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현장 내에서의 사고는 원청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직업병은 최초진단시점 기준으로 유해요인제공한 최종 사업장의 업무상재해로 적용되며, 재해율도 합산된다......맞음..


4.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고, 실제로 8시를 넘겨 20-30분 정도 지각을 하여도 8시 출근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오전 7시 45분부터 시작되는 아침체조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994, 2011.4.26]


2015-07-27, "기우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건설현장내에 제조납품 직접 설치공사중 발생된 재해는 제조업체가 가입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 2.하자보수기간중 발생된 재해는 원수급인 산재.재해율로 합산된다.
>
> 3. 소음성난청/잠수병등 작업병은 최초진단시점 기준으로 유해요인제공한 최종 사업장의 업무상재해로 적용되며, 재해율도 합산된다.
>
> 4. 원청에서 행하는 작업시작전 안전체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여러가지 개념을 정리하면서 다른건 이해가 가지만 상위 4가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랑 내용이 다르기에 올바른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
> 안전체조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데 의문점이 듭니다.



Q & A

Q & A 목록
A : 정확한 사업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2015-08-13,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질문사항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구분은 >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 [질문] > > 저희 회사는 법인사업장 입니다. (근로자 수 120명) > >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사업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 > 통계법 상으로 저희...



15-08-13 · 2.2k · 0
A : 낙석방지망 점검 주기?

2015-08-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절개지나 비탈면에 낙석방지용으로 설치하는 > 낙석방지망에 대한 점검주기가 있을까요? > > 일반적인 현장인원이 육안으로 확인한다해도 > 경사면이라 멀리서 확인하는 것 밖에는... > > 최초 설치후 6년이 지났는데 점검이 필요한거 >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낙석방지망을 포함하여 낙석방지시설의 점검에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임시점검(부정기)이 있습니다. 낙석방지망도 이에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겠지요 ...



15-08-13 · 2.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2015-08-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선임등 보고서 에서 > > 사업장 명 우측 칸에 "업종 및 주요생산품명" 을 작성하려고 > > 합니다. > >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써져 있는 업태/ 종목을 써야 하는가요? > > 아니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상에 나와있는 업종을 > > 써야 하는가요? > &g...



15-08-12 · 3k · 0
A : 특별안전교육은 누가 시켜야하는걸까요?

2015-08-11, "교육시키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은 누가 시켜야하는걸까요? > 1. 해당작업자의 관리감독자? > 2. 안전관리자 > 3. 교육인증기관(ex. 대한산업안전협회등..) > > 그리고, 특별교육을 하면 신규채용 교육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 > 최초에 한번 하는것이니 > > 한번하면 다음은 안해도 되는거죠? > > 교육서류만 잘 가지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



15-08-11 · 3.6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2015-08-10, "밀로세비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매번 싸이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 > 1. 제조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변경되거나, 새로 선임되었을시 노동부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자체 증빙자료를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 > 혹시 신고사항이 삭제되었다면 근거가 될만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



15-08-10 · 2.6k · 0
A : kosha 18001인증관련 문의입니다.

2015-08-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마이 무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회사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을 인증 받을려구 하는데,저뿐만 아니라 본사분들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 인증전에 준비사항 이라든지,인증소요기간,자격요건,비용,절차,인증기관 등을 알고 싶습니다. > 세부적인것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 현장도 바쁜데,본사에서 알아보라고 하네요~~ > 금일도 모두 안전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15-08-06 · 2.3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및 산재진행과정 질의 건

2015-08-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두가지 질의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 > 1. 혹서기 근로자 관리관련 작업차량에 연결하는 미니 냉장고(시원하게 물을 섭취시키기 위함)를 안전행사 시 참석하는 전 근로자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 > 2. 산재신청 후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기존에 받던 급여(임금)는 받을 수 없는건지요? > 근거가 될만한 자료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



15-08-06 · 2.9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여부문의

2015-08-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동내부 가설수도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음용수로 > > 오인해서 먹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가설수도 층마다 2개소씩 수고 > > 꼭지개념으로 구찌를 따 놓았습니다. > > 여기다가 "음용금지" "마시지 마시고"라고 표기한 표지를 부착했습니다. >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 > 워낙 까다롭다보니 애매합니다. > > 더운데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15-08-05 · 4k · 0
A : 관리감독자 선임계 양식이 있나요?

5745번 답변 참조하세요~ 관리책임자 임명서 양식 첨부되어 있습니다. 2015-08-0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법적으로 관리감독자 선임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이번 노무사 교육 > > 을 통해 "현장 내 협력회사의 모든 작업팀은 팀 단위로 팀장[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보호구 착용 및 안전한 작업 방법결정 등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들었습니다. > > 그래서 관리감독자 선임계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보관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양식이 있나요?



15-08-05 · 4.2k · 0
A : 방폭설정근거자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2015-08-04, "Ark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PSM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 > PSM을 진행하면서 방폭구역설정에는 환기량, 인화성물질의 누출량 등을 계산하여 > 누출 가능원으로부터 거리를 계산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알고있는데요, > 취급하는 장소에 대한 자료는 있지만 창고를 방폭지역으로 설정한 자료가 없습니다. > > 창고 또한 누출원, 환기 등의 조건을 계산하여 방폭구역으로 설정한 근거자료를 반드시 >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 시설은 전부 방폭으...



15-08-04 · 3.3k · 0
A : 최근 안전보건관계법/고시등 변경에 관한걸 어디서 쉽게 알수있을까요?

2015-07-31, "안전보건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최근에 법이나 고시들이 자주 자주 빨리 바뀌다보니 > > 쫓아가기 힘드네요.. > > 혹시 이런 법이나 고시들을 어디서 봐야 > > 법들이나 고시가 바뀌는지 알수있는지요 > > 회신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제·개정 법령'이나 법제처의 '입법예고' 등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성화 되어 있는 안전관련 사이트를 꾸준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7-31 · 2.3k · 0
A : 무재해사업장의 이점?? 첨부파일

2015-07-31, "glaemfekdl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무재해운동을 > > 홍보하고 실시하는데 > > 사업장에서 무재해달성 및 인증시 > > 사업장에서 얻을수있는 혜택있을까요 > > 예를들면 점검 1회 면제라던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우선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일부는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안전보건공단 무재해 담당 연락처)을 참조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15-07-31 · 2.7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건에 대한 문의

2015-07-30, "안전 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 > 사업주가 자신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 > 스스로 임명장을 쓰는게 이상하게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 > 이 경우는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



15-07-30 · 2.6k · 0
A : 노무사 선임 처리의 건

2015-07-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 현장에서 노무사를 선임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자문 및 교육 등을 하려는 경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 > > 지 질의 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



15-07-29 · 2.6k · 0
A : 근로자의 기준(산업재해)

2015-07-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률을 보면 > 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것 > > 2.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다음의 경우는 제외 > : 일용근로자(3개월 이하) >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자 > :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전담 요원 > > > 위 사항들을 종합해보...



15-07-29 · 2.3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8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