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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적용 및 산재진행과정 질의 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8-06 2.9k 0

본문

2015-08-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두가지 질의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
> 1. 혹서기 근로자 관리관련 작업차량에 연결하는 미니 냉장고(시원하게 물을 섭취시키기 위함)를 안전행사 시 참석하는 전 근로자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
> 2. 산재신청 후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기존에 받던 급여(임금)는 받을 수 없는건지요?
> 근거가 될만한 자료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래의 관련 회시에 비추어볼 때 사회통념 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너무 고가의 기념품이 아니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10만원 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 생략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산안(건안) 68307-609, 2000.07.12.)

○ --- 생략 --- 또한, 기념품은 기념타올 등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84, 2000.12.07.)


○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85, 2003.03.31.)


2.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월급을 대신하여 받는 것이기에 같은 기간 내에는
동시에 두 가지를 수령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휴업급여가 통상임금의 70%만 지급되기에 30%정도를 회사에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사업주가 휴업급여청구서에 재해보상을 지급한다는 의사표시 없이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부조적 지원이라하여 이 경우에는 휴업급여에 영향을 미친다 보기 여렵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2014.03.03]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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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31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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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glaemfekdl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무재해운동을 > > 홍보하고 실시하는데 > > 사업장에서 무재해달성 및 인증시 > > 사업장에서 얻을수있는 혜택있을까요 > > 예를들면 점검 1회 면제라던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우선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일부는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안전보건공단 무재해 담당 연락처)을 참조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15-07-31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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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0, "안전 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 > 사업주가 자신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 > 스스로 임명장을 쓰는게 이상하게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 > 이 경우는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



15-07-30 · 2.6k · 0
A : 노무사 선임 처리의 건

2015-07-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 현장에서 노무사를 선임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자문 및 교육 등을 하려는 경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 > > 지 질의 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



15-07-29 · 2.6k · 0
A : 근로자의 기준(산업재해)

2015-07-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률을 보면 > 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것 > > 2.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다음의 경우는 제외 > : 일용근로자(3개월 이하) >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자 > :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전담 요원 > > > 위 사항들을 종합해보...



15-07-29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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