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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여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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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작성일15-08-05 2,101회 0건

본문

현장내 동내부 가설수도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음용수로

오인해서 먹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가설수도 층마다 2개소씩 수고

꼭지개념으로 구찌를 따 놓았습니다.

여기다가 "음용금지" "마시지 마시고"라고 표기한 표지를 부착했습니다.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워낙 까다롭다보니 애매합니다.

더운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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