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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여부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8-05 3,583회 0건

본문

2015-08-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동내부 가설수도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음용수로
>
> 오인해서 먹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가설수도 층마다 2개소씩 수고
>
> 꼭지개념으로 구찌를 따 놓았습니다.
>
> 여기다가 "음용금지" "마시지 마시고"라고 표기한 표지를 부착했습니다.
>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
> 워낙 까다롭다보니 애매합니다.
>
> 더운데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회시에서도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산안(건안) 68307-10522, 2001.10.30)

따라서, 말씀하신 수도꼭지(?)에 부착한 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사용내역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단, 안전보건교육 시 지급하는 음료수 비용과 교육장 내 정수기 및 음용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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