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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확한 사업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8-13 1,909회 0건

본문

2015-08-13,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질문사항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구분은
>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 [질문]
>
> 저희 회사는 법인사업장 입니다. (근로자 수 120명)
>
>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사업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
> 통계법 상으로 저희 사업장의 정확한 사업의 종류를 알 수 있는 방법
>
> 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세무서에 전화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업종코드를
>
> 받아야 하나요?
>
>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로 가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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