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업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오늘도 안전 작성일15-08-13 1,708회 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십니까?
질문사항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구분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저희 회사는 법인사업장 입니다. (근로자 수 120명)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사업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통계법 상으로 저희 사업장의 정확한 사업의 종류를 알 수 있는 방법
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 전화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업종코드를
받아야 하나요?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구분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저희 회사는 법인사업장 입니다. (근로자 수 120명)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사업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통계법 상으로 저희 사업장의 정확한 사업의 종류를 알 수 있는 방법
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 전화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업종코드를
받아야 하나요?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