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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27 1,608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장비반입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시 과태료있나요?

그리고 장비기사는 안전교육 대상인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 생 략 ---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 생 략 ---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생 략 ---

② 사업주는 굴착, --- 생 략 ---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따라서, 장비반입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 작성 시 과태료가 아니라 상기 사항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 장비기사에 대한 교육방향이 좀 복잡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교육내용으로 볼 때 일부의 내용이 해당이 될 수 있기에 '차량계 건설기계'의 장비기사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장비기사가 건설 일용근로자라면 신규채용시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정기교육에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에서는 '장비조종사 가운데 사업주에게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시되 3개월 이상의 근무가 연속(계속)적인지 단속적인지,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한지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주에게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조종사 가운데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외한다'가 아닌 '제외할 수 있다'이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즈음은 장비기사들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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