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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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0-27 1,60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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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비반입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시 과태료있나요?
그리고 장비기사는 안전교육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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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 생 략 ---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 생 략 ---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생 략 ---
② 사업주는 굴착, --- 생 략 ---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따라서, 장비반입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 작성 시 과태료가 아니라 상기 사항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 장비기사에 대한 교육방향이 좀 복잡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교육내용으로 볼 때 일부의 내용이 해당이 될 수 있기에 '차량계 건설기계'의 장비기사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장비기사가 건설 일용근로자라면 신규채용시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정기교육에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에서는 '장비조종사 가운데 사업주에게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시되 3개월 이상의 근무가 연속(계속)적인지 단속적인지,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한지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주에게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조종사 가운데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외한다'가 아닌 '제외할 수 있다'이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즈음은 장비기사들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