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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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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10-08    1,55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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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서 기술지도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시행사에서 따로 발주한 공사의 업체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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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발주처 및 동일한 시공사의 관리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 발주한 공사가 다른 업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약에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발주처 및 동일한 시공사의 관리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기에 이 때는 2개의 공사금액을 합쳐서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관급자재비 및 부가세 포함)이 넘어가면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라지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공사가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구내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산안(건안) 68307-10151, ’01. 4. 25)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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