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보건관리자 선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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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0-31 1,63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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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철거가 한창 진행중인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시기에 대해 질문을 남깁니다.
철거공사가 도급계약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업개시 신고후 14일 이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였습니다.
실 착공이 아니기에 착공계는 미제출상태입니다.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 시기가 사업개시 신고 후 인지 실착공(착공계 제출)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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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철거공사가 도급계약에 포함이 되었다면 구조물 등의 철거공사가 시작되는 날을 실착공으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뿐만 아니라 해체 시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부지정리가 된 후부터 착공을 하는 공사(철거공사가 도급계약에 미 포함)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 생략 ---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제 착공하는 날이 선임일에 해당됨(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산안(건안) 68307-300, 2000.4.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