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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실착공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31 1,836회 1건

본문

------------------------ [원 글] ------------------------

가설휀스 및 가설사무실 설치는 실착공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휀스설치후 현장게이트에 세륜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아직 안전관리자가 선임 되어있지 않습니다. 

 

세륜기설치 후에도 바로 터파기등 작업이 실시 되는것은 아니며 한달뒤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때 세륜기 설치가 실착공에 포함되나요? 

 

선임을 해야하기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 생략 ---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제 착공하는 날이 선임일에 해당됨(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산안(건안) 68307-300, 2000.4.2)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④ "착공"이란 --- 생략 ---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실 착공(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을 기준으로 선임하며 세륜기 설치 또한,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와 마찬가지로 공사 준비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먼저님의 댓글

안전먼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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