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장비작업계획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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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01 1,35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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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전에 작업 들어온적이 있는 백호가 다시 현장에 왔는데요.
작업내용은 두달 전과 같은데 장비작업계획서를 다시 만들어둬야 하나요?
제일 처음 들어왔을때 장비 사용기간을 완공시까지로 표기해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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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4에 의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조사 내용 : 해당 기계의 전락(轉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 작업계획서 내용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따라서, 다시 들어온 Back hoe(굴삭기)에 관련한 사항이 위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작업계획서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가 바뀌었거나 Back hoe(굴삭기)의 종류 및 성능 등이 바뀐다면 이 경우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다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