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교육 대상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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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0-28 1,5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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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장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작업을 하는데 특별안전교육 실시 대상입니다.
저번주부터 계속 철거중인데 장비 1대, 작업자 2명해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오늘 작업자는 동일하고 장비랑 장비기사가 바꼈는데 장비기사만 특별안전교육 실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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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의2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 의거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은 특별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과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도급인(또는 사업주)의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기에 말씀하신 동일한 작업자에 대해서는 다시 특별교육 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장비기사에 대해서만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⑧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014, 2001.02.0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