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위험성평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0-15 1.8k 0

본문

> 정기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개선대책으로 치공구등의 검토로 진행하였으나
>  공정의 특성상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
>  개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경고표지판이나 이런 걸 설치 할 성격도 아니고요
>  무조건 개선해야 하나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 등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단계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①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후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이거나, ②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로서 사업장에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하였음에도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책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할 수 있음

그리고 위험성평가 종료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정보 게시, 주지 등의 보완적 조치를 이행


2.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종료를 하고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게시 및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제조업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 안녕하세요 1000명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2명으로 되어있는데 > > 그렇다면 2000, 3000명일때도 2명인건가요?? > > 사람수 증가에 따른 추가 고용은 없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등 다른 업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있는 그대로 입니다. 별표3 외의 상시 근로자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



15-10-28 · 2.5k · 0
A : 건설업 초기구비자료

> 이번에 신입으로 안전관리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 첫현장이다보니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 현장도 이제 초기이다보니 신경쓸게 많은데 > 현장초기에 구비/준비해 둬야할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 > 안전목표달성시간 이있던데 > 시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지 알려주세요 > >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무재해 1배수 목표 시간은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자료실 > 법률정보에 있는 '사...



15-10-26 · 2.3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항목 질의

> 안녕하세요?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이번에 새로 구매한 검전기(안전담당자가 전기작업전 통전여부 확인용)를 안전관리비로 처리 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는 2번항목인 안전시설비등에 파.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항목이 있고 또한 4번항목인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는 5)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6) 그 밖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항목이 있습니다. > 검전기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누전측정 및 작업환경 측정장비로 보아 4번 항목으로 적용하...



15-10-23 · 3.7k · 0
A : 안전관리비 청구 방법

> 안녕하세요? 저는 120억 미만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며 > 안전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0억미만이라 안전관리자 선임은 아니지만 안전관리비 청구는 해야하기에, 하지만 해본적이 없기에 isafety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서류가 너무 정리가 잘되어있어서 > 잘쓰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의 근무처는 상황이 조금 다른것이 발주처와 시공사가 동일한 회사이지만 다른 법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전에 있던 전문건설업에서는 건설사에 안전관리비를 청구하는...



15-10-22 · 2.2k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 시공사에서 지난 3월부터 이번달까지 약10개월 동안 안전관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현장 개설은 한지는 3년 지났고 내년 3월에 현장종료입니다. 당담자와 얘기 해도 현장 종료 후 에나 지급한다는 얘기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답답하시겠네요~ 현장 실정이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두 당사자 간에 상호 조율하여 좋게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 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이지만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



15-10-22 · 2.1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블럭을 지붕 작업 등 고소작업시 메인로프에 연결하여 안전그네처럼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시 3번 항목인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로 계상하면 될런지요? > 특정장소에 매달아 놓고 여러명이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 개인별로 안전그네처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대 걸이설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근로자의 추락을 ...



15-10-20 · 3.6k · 0
A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2013년 2월 이수하였습니다. > 보수교육을 2015년 5월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 교육과정을 놓쳤습니다. 별도 통지가 되거나, > 안내메일이나 문자를 받은 것도 없고 > 어떻게 해야하나요? 6시간 보수교육인데, 사이버교육으로 갈음이 > 가능한지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을 알아봐서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적발이 되어도 과태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기를 놓쳤지만 교육을 받은 후에 적발이 되더라도 ...



15-10-20 · 2.2k · 0
A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힘든점

> 안녕하세요. 혹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하시는 선배님들께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 혼자서 큰공사를 담당하시면서 에로점이 뭐가 있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 또한 공사가 끝나면 타지역으로 옮겨다니는데 어떤게 난처한지 알고싶네요.~^^ > > 일도 힘이 들지만 사람 관련 일이 많다보니 첫째로 사람이 가장 힘들 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2군 3군에서 500억이상∼800억미만 이런 곳은 혼자하기에는 힘이 들지요~ 물어볼 곳이 없고 1인3역(환경, 자재, 관리 등)을 하고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15-10-19 · 2.5k · 0
A : 호이스트 50t 크레인 법적선임

> 안녕하세요. > 혹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호이스트 크레인 법적으로 사용할려면 지정을 해야하나요? > 회사자체 안전교육 외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의거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위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



15-10-19 · 2.3k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관련 서류

> 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 > > 신입안전관리자 입니다. 전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다 만들고 있어서 > >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 > 질문 내용은 근로자의 건강검진(사무직, 비사무직) 관련해서 서류철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 건강검진을 했다는 증빙만 되면 되는 것인가요? > > 건강검진 관련 서류철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서류철 해야 하는지 상세히 조언을 > >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15-10-19 · 2.4k · 0
▶ A : 위험성평가

> 정기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개선대책으로 치공구등의 검토로 진행하였으나 > 공정의 특성상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 > 개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경고표지판이나 이런 걸 설치 할 성격도 아니고요 > 무조건 개선해야 하나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 등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단계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①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후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



15-10-15 · 1.8k · 0
A : 우마의 법적기준알려주세요

> 말비계 폭의 기준이 400으로 알고있는데 > 이에대한 법적기준을 알고싶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생략 --- 2. --- 생략 ---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2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



15-10-14 · 3.6k · 0
A : 경기지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인원현황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것은 저도 모르므로 패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직원검색에서 '중대산업' 등 적당한 단어를 넣고 검색하세요~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경기고용노동지청 > 지청소개 > 직원연락처 > 산재예방지도과 > 수도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업무 담당자 3. 안전보건공단 각 지역본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기술지원팀의 연락처는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www.kosha...



15-10-13 · 2.4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기술지도

> > > 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서 기술지도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시행사에서 따로 발주한 공사의 업체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발주처 및 동일한 시공사의 관리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 발주한 공사가 다른 업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약에 장소적으로 ...



15-10-08 · 1.9k · 0
A : 특별 안전관리 방안 수립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안전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설비) 본사 안전관리자 > 입니다.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월은 평균에 비하여 3배이상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 그래서 사고분석과 안전관리방안을 수립해서 현장에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 솔직히 어떤 방안을 세워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의 '설비 위험성...



15-10-05 · 2.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7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