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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계 대여자의 안전교육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1-05 1,877회 0건

본문

> 안녕하세요.
>
> 저희가 소유한 기계 기구(밀링, 선반 등)를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사용하고
>
> 기계 사용에 대한 수익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 안전교육 관련하여
>
> 기계 기구 대여자 입장에서" 저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
> 저희의 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는 업체의 사업주"가 자신들의 근로자를 안전교육 하여야 하는 것인지
>
> 운영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1차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안전교육을 하고 보호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기계·기구를 대여 받아 근로자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는 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계·기구를 대여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받는 사업주는 기계·기구의 고장여부 확인 및 방호장치 설치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여 대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기계·기구에 의하여 사고가 나게되면 대여를 한 사업주나 대여를 받은 사업주는 민사소송 시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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