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교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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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11 1,48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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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교육관련 질의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을 시킬수있는 자격자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지위 관계에있는자, 안전교육강사라고 정의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근로자에게 시킬수없는 자격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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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 내에서는 말씀하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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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