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책임자 선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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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프티안전 작성일16-11-09 1,10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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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리책임자 선임관련 질의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서비스업으로서 본점과 지점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점의 경우 50인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전국 지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본점의 경우는 300인 이상으로 별도의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점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현재 임명되어있는 지점장에게 사고에대한 책임을 지는건지 아니라면 관리책임자가 있는 본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감독자인 지점장을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 법을 상회하여 관리한다면 법적인 위법성이 없는지? 중대재해 발생시 지점의 관리책임자인 지점장에게만 책임을 지는건지 아니라면 본점의 관리책임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